1. 당대회
민주노동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강령 및 당헌의 제정과 개정의 권한, 당 최고위원에 대한 탄핵발의권한 및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결정, 예결산 심의 의결 등 당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다. 중앙위원과 당대회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당대회는
1년에 한 번 2월 중에 개최된다.
2. 중앙위원회
당 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당대회 위임 안건의 처리 및 당헌개정안 발의, 당규의 제정과 개정, 당헌당규의 해석,
당의 주요정책 및 방침수립, 중앙위 직속기구 위원의 선출 및 해임, 각 부문ㆍ과제별 위원장 인준, 대통령후보를 제외한
공직후보 인준, 지역조직 인준 및 해산의 권한과 최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등이 주요한 권한이다.
정기 당대회는 1년에 1회이지만, 중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개최되며, 최고위원과 지역 및 각 부문에 할당된
수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다.
3. 고문(중앙위 직속기관)
당의 중요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인의 고문이 있으며,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문은 대표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4. 당기관지위원회(중앙위 직속기관)
당 의 이념과 정강정책,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 기관지를 발행한다. 당기관지위원회
산하의 각 매체에 기관지편집위원회를 두며, 당기관지 편집권은 당기관지편집위원회가 갖는다.
현재 당에서는 정기적으로 주간지「진보정치」를 발행하고 있다. (진보정치 ☎ 02-2139-7888)
5. 예산결산위원회(중앙위 직속기관)
당 의 수입지출 및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민주노동당은 기존정당과는 다른 정치자금의
공개적, 민주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자랑하고 있다. 예결위원회는 당의 예산편성과 재정분배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역할과
각급 당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6. 중앙당기위원회(중앙위 직속기관)
당원의 징계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급기관으로 광역당기위원회가 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광역당기위원회의 1심을 거쳐 최종심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1인의 당기위원장과 8인의 당기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원의 징계 사유]
-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에 해를 입힌 경우.
7. 의원단 총회(중앙위 직속기구)
당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로, 총회를 통해 선출된 의원단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8. 최고위원회
당 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13인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위원회는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일상적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집행 및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ㆍ심의ㆍ의결, 중앙위원회의 위임안건 의결ㆍ심의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9. 확대간부회의
최고위원회와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여 당사업에 대한 의견과 집행을 점검하는 회의로 최고위원회가 소집권한을 가진다. 당의 중요한 집행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기구이다.
10. 대표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 최고위원회의 소집권한 및 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장 추천권한 및 중앙당 당직자의 임명권을 가진다. 1인의 당기위원장과 8인의 당기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특별위원회와 본부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 및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하며, 현재 중앙당에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이 설치되어 있다.
12. 부문위원회
해 당부문의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및 대외협력을 사업과제로 진행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현재 중앙당에는 노동위원회, 농민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13. 과제별위원회
해당과제별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및 대외협력을 사업과제로 진행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현재 중앙당에는 자주평화 통일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환경위원회,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 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표가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1년 이상 역임한 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